김용현, 퇴직금 신청 서류에 직접 서명…“사유란엔 형벌사항 없음”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4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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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 안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신청은 국방부의 안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고,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고,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혔다. 퇴직 사유란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엔 ‘없음’으로 표시됐다고 추 의원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란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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