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에는 또 국회 표결권 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한 혐의로 보인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또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관저 내부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내용에 담았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1차 체포영장에 담겼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법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 발부된 두 번째 체포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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