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에 홍준표 “남미 어느 나라 같다” 이준석 “영원한 권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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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1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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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공수처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절차 결과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 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로 윤 대통령과 함께 대선을 치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보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겪는 비극의 상처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반 만이며,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압송한 뒤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윤석열#체포#홍준표#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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