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16일 “금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되어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일부 출입구가 폐쇄될 예정이므로 차량을 이용한 방문 자제를 요청한다”며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 이용 자제 요청을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취재와 관련해선 “주차 공간 및 준비시간, 허가 기준 등에 비추어 금일 중계차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피의자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제한 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커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 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시 허가구역에서 변호인을 촬영 또는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심문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또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4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한 끝에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되는 때까지는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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