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체포 불법성 법원 공감 받지 못해 아쉽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7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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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2025.1.1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윤석열 체포#체포적부심#석동현#공수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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