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며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있다. 2025.1.15/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에 대해 “불법 공문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하고 관인을 대리날인하는 등 대통령 관저 출입을 불법적으로 ‘셀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오전 11시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55경비단장을 국방부 서문으로 불러냈다. 3시간 반 뒤, 55경비단장을 만난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 4명은 조사가 아닌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공문 날인을 요구했다.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고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공수처 관계자는 “알고 있으니 주둔지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55경비단장은 이후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했고, 공수처는 관인을 찍기 직전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고 적힌 쪽지를 풀로 부착했다. 당시 공수처가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55경비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다고 여당 국방위원들은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라며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14일 오후 6시 36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공수처 공지를 두고도 “경비단장이 오후 4시에 ‘경호처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며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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