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경호 제공 수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18 뉴스1이에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치소 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재소자 관리·감독권은 교도관이 갖고 있다. 경호처는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교정 당국과 업무를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경호를 시작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해 수사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일단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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