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며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모든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의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가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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