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인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 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올 3월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검정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사들이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과서는 의무 채택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반면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수사기관의 위증 등에 대해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1일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포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뒤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에선 “헌법은 동일 범죄를 두번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5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 기소 뒤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해 별건수사 특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에서 1대1 면담을 제안하며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내란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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