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충분히 경청할 것이고 재판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언급하며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미몽이자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 역시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통한 대통령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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