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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전 장관, 계엄 관련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22 13:43
2025년 1월 22일 13시 43분
입력
2025-01-22 13:42
2025년 1월 2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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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왼쪽)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누구를 만났느냐’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할 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나’ ‘선관위에도 단전·단수 사전계획했냐’ 등을 질문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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