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위법수사 법적책임 물을 것…檢, 적법절차 지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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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법질서의 이행은 법적 정당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55 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일 회식을 가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윤대통령 구속#공수처 회식#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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