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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우자 출산휴가 2월부터는 20일…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뉴스1
업데이트
2025-01-23 13:59
2025년 1월 23일 13시 59분
입력
2025-01-23 13:58
2025년 1월 23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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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월 시행 법령 공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뉴스1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63개 법령이 다음 달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도 기존 ‘만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작된다.
동시에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도 시행된다.
또 다음 달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1962년에 도입된 봉인 제도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 왼쪽을 나사로 고정하도록 규정한다. 한번 풀면 나사가 망가져 위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변조를 식별할 수 있어서 봉인 필요성이 낮아졌다.
다만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고정해서 부착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밖에 다음 달 7일부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숙사,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 신설 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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