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 주장한 안민석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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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2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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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3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안 전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각종 방송 등에서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 있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수원지검은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최서원#최순실#안민석#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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