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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대행, 설 연휴 ‘내란 특검법’ 거부권 고심…31일 결정 전망
뉴스1
입력
2025-01-25 08:25
2025년 1월 25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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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일요일 처리 시한…“여러 의견 청취”
尹 기소 임박해 ‘실효성’ 의문도…崔 부담 낮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뒤 오는 31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송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달 2일이 처리 시한이다.
연휴가 6일간 이어지고 통상 처리 시한이 주말일 경우 금요일에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휴가 끝난 뒤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야당 주도 3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내란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법안 처리 시한이 남은 만큼 내란 특검법을 급하게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명절 연휴는 정치적으로도 민심이 이동하고 형성되는 시기”라며 “권한대행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시고 고심한 뒤 결정하실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첫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전 11개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하면서 5개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과 특검 인원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여당은 ‘인지수사 조항’으로 수사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수사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최 대행이 야당 반발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 특검 구성보다 기소가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특검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후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여권 내부 목소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추월하고 있는 대목 역시 거부권 행사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차대할 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특검으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예산이 들더라도 특검을 통해 계엄 사태를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더 명확히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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