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檢 구속 연장 재신청에 “또 다른 위법 자행…대통령 석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5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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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한 것을 두고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구속기한#검찰#법원#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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