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내란 행위…불법 수사 중단하고 석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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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 과정, 불법 집합체…조기 대선 통한 권력 찬탈 목적”
“불구속수사 원칙,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돼”
“헌재, 신속한 심리만 강요…尹 방어권 없이 불이익 감수”
“검찰은 대통령 석방하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재신청한 검찰을 향해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을 두고 “불법의 집합체”라며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 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익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결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애당초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들의 명확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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