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
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
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