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 패한 이재명 기소 헌정사 최초…위헌 제청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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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5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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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엔 사례 없는 일…변호인단 결정, 당 입장은 아냐”
“與 ‘재판 지연’ 거짓선동…尹 탄핵·수사 지연 물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1.2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죄를 물은 건 헌정사 최초인 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당내 입장도 아니고, 위헌제청 신청한 것도 당 입장이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선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라고 규정한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중단되지, 자동 중단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389회 압수수색, 6차례에 걸쳐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 800시간 넘는 법정출석에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끄는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 행위를 가리는 것이지,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에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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