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 고발…“서부지법 폭동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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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저항권으로 맞짱 떠야한다’ 등 불법 계엄 옹호”
“전광훈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은 폭동에 불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6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1월19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선 전광훈을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태형 법률위원장, 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 불법 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전광훈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광훈이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내란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전광훈이 주장하는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등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한 전광훈을 고발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 목사 외 다른 인물에 대한 추가 고발를 고려하고 있다.

이태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계속적으로 내란 사태를 선전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새로이 나오는 사람들의 언동들을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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