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탄핵 선고 3월 11일 안 넘길 것…尹 모종의 결심? 사퇴 불가능”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9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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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에 나돌고 있는 대통령 측 중대 결심에 대해선 변호인단 사임 또는 대통령직 사퇴일 것이지만 변호인단 사임으로 인한 재판 일정 차질은 없을 것이며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에 사퇴, 즉 사표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일정과 관련해 “다음 주 화요일, 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흘가량 지나 결정문이 선고됐던 관행을 생각하면 3월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빠르면 3월 6일도 가능하고 늦어도 3월 11일은 안 넘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에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한다면 중대 결심을 운운했다’, 중대 결심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라고 묻자 박 의원은 “변호인 전원 사퇴해서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야란 말도 쓸 자격도 없으니 자진 사퇴하겠다.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변호인단 총사퇴가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박 의원은 “법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에 중단 없이) 강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퇴 경우에 대해선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면 선고 며칠 전 사퇴,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는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그래서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퇴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직무가 정지되면 사직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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