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서 한동훈 증인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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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담화문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7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면담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활한 당정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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