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여인형 등 6명 동행명령장 발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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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5.02.21. xconfind@newsis.com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돼있는데 부르는 건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4차 청문회에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보면 여기 윤석열 (대통령) 사인이 있고 ‘삼권분립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제출했다”며 “법치주의를 외쳤던 분이 스스로 헌법을 짓밟고 있다.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이 어제도 헌법재판소, 형사재판 법정에 나갔고 영어의 몸으로 구속돼있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명령장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발동하겠다는 건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했다. 특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3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두 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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