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5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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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결론 나도 尹 탄핵심판 일정엔 영향 못 미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25일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에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두고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10일 2차 기일을 추가로 열고 1시간가량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절차만 남는 만큼 갱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마은혁#마은혁 임명보류#최상목#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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