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25일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에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두고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10일 2차 기일을 추가로 열고 1시간가량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절차만 남는 만큼 갱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