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안·명태균특검법, 崔대행에 거부권 요청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5일 16시 12분


“상법 기업활동 심각하게 위협…특검법은 표적수사 목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뉴스1

국민의힘이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심각히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현장에 큰 혼란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도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명 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경제부처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부작용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도 두루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거부권#재의요구권#최상목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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