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트럼프도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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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美와 비교해 비상계엄 정당성 강변
“美, 경제위기 등에 비상사태 발동
전시-사변 요건 韓계엄과 달라”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즉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발동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교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비상사태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국가안보 위협은 물론 경제위기와 재해 등의 상황에서 폭넓게 발동될 수 있는 반면 비상계엄은 전시와 사변, 사회질서의 중대한 교란 발생 시로 발동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군 시설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만큼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한 뒤 단전 조치 등을 취한 비상계엄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최후진술#트럼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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