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규정을 뺀 세제,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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