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정부 접수…거부권 행사 시한 ‘3월15일’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28일 11시 30분


코멘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음주 국무회의에는 관련 내용이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