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군인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4일 “불구속 기소된 장성·대령 중 직무정지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육군 소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육군 준장),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육군 대령)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4일부로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월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단장과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군인 중 방첩사 소속 김 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 처장, 김 단장, 정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그동안 인사조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추진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기소 이후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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