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추가 직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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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불구속기소 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4일 국방부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불구속 기소 상태인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28일 이들 3명을 포함해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대우 단장과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먼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이들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동안 인사조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기소휴직 조치됐다.

#국방부#불구속 기소#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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