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가운데, 국회의 선관위 감시 및 개혁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를 내놓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제도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채용 비리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르면 5일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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