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4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점을 문제 삼아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증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김 여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고발 명단에는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김영선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