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여당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도 같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은 가능한 한 13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예고했던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외에 가맹사업법과 은행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법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는 제외한 채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보험료,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행법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도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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