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홍준표 “법원 결정 격하게 감사…탄핵도 기각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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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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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4일 대구 남구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마친 뒤 경남지사 선거를 비롯한 선거비용 초과 사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4일 대구 남구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마친 뒤 경남지사 선거를 비롯한 선거비용 초과 사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즉시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 심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대통령#구속 취소#홍준표#대구시장#서울중앙지법#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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