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해체법 추가 발의…헌재, 尹 탄핵 각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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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헌재, 이재명 선고 일정 맞춘 무리한 진행 의심…변론 재개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권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를 진두지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해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허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사건은 공소장변경으로 경한 죄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므로 허가되겠지만,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형사법보다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라며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소추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의 폐지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주장하다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들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이 (석방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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