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0. [서울=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 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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