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관련 방심위 민원
류 가족이 넣었고 류에게도 보고”
방심위 간부, ‘류 몰랐다’ 진술 뒤집어
권익위 “실질적 추가 조사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 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류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셀프 민원’ 논란은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들이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방심위 내부 직원은 같은 해 12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자체 조사를 하라면서 사건을 송부했다. 방심위는 올 2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권익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심위 소위원회에서 ‘셀프 민원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방심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익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자가 방심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사안”이라며 “권익위가 조사기관을 변경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는 2022년 대선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