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아들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에 ‘관사 받게 해달라’ 지시
아들은 오피스텔 계약후 관사로 써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진)이 2019년 11월 아들의 선관위 취업을 결심하고,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건넨 말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부탁에 인천시선관위는 면접위원까지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14쪽 분량의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공무원 채용에 나선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2019년 11월 A 씨에게 전화해 ‘인천시선관위 경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 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A 씨가 ‘공고문이 곧 인터넷에도 공고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재차 보내 달라고 요청해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결국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18일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낸 응시원서를 보고 그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인 것을 파악했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기에 김 전 사무총장은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B 씨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B 씨 보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이었던 B 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A 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면접위원 교체 후 이뤄진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B 씨는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B 씨의 발언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했고, 면접점수 평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결국 강화군청 공무원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 씨는 경채에 최종 합격했고, 전입 승인을 거쳐 2020년 1월 1일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됐다.
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관사를 요청하자 아들의 월세까지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20년 12월 25일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엔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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