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구체적 확인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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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아야”
검찰 “검토 중…구체적 사항 확인 어려워”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금요일인 14일까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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