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지장애증’ 변경 법안 추진…사회적 편견 조장 없앤다

  • 뉴스1

코멘트

남인순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전기충격요법→뇌전기조율치료 변경 추진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에서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치매라는 단어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본, 대만, 중국 등은 같은 이유로 치매를 각각 인지증, 뇌퇴화증, 실지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앞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현행법상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해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정신질환 치료법 중 하나인 ‘전기충격요법’의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기충격요법의 치료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전기충격요법 용어를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충격요법은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이다. 여러 국가에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돼 중증 우울증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당 치료법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