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작인가, 아닌가”…국힘 ‘확대 사진’ 비판에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30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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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대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세게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며 이미지 사진을 통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이미지는 달아나는 사람과 흉기를 들고 쫓아가는 사람의 그림이다. 하지만 두 사람을 확대해 비춘 카메라를 보면 달아나는 사람이 쫓아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조작인가,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무죄 판단의 근거에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포함됐다.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 대표는 3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 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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