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인용땐 대선 6월 3일 유력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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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탄핵 선고]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 규정
대입 모의평가 겹쳐 조정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선거일로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엔 임기 만료로 인한 대선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만 돼 있어 수요일에 치를 필요가 없다.

선관위도 6월 3일을 조기 대선일로 가정한 선거 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일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후보자 등록은 5월 10, 11일 진행되고,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또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가 6월 3일 예정돼 있는 등 대선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탄핵 심판#대통령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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