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극도 보안속 평의…최종결정문 막바지 조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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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이 경찰 차벽으로 차단돼 있다. 2025.04.03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3일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심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후에도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등을 정리했다고 한다. 4일 아침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열어 결론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헌재 사무처와 공보관실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도 선고 방향을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문 낭독이 모두 끝난 뒤에야 사무처에 결정문이 전달될 예정”이라며 “선고 직전까지도 극소수의 헌법연구관을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정문은 4일 선고 종료 후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역시 요지만 정리된 형태로 배포한다. 헌재 관계자는 “결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 배포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5명 이하만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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