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헌나8” 문형배가 선고문 직접 낭독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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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심판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담기는 ‘주문’을 문 권한대행이 언제 낭독하는지에 따라 선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오전 11시 직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재판관들이 인사 후 착석하면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선고를 시작한다.

헌재 내부 지침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인 사건을 선고할 경우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와 탄핵사유별 판단을 21분간 설명한 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4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지 않고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엔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 다음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주문이 선고 앞부분에 나온다면 만장일치가 아니고 ‘7 대 1’ ‘6 대 2’ ‘4 대 4’ 등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론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할 때 문 권한대행은 선고 시작 1분 만에 기각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었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주문을 먼저 낭독했을 때 탄핵 찬반 집회가 조기에 격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원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주문을 나중에 낭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 만장일치 또는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자신이 낸 의견을 직접 설명하게 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의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한다. 결정문에는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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