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尹 사진 오늘 중 철거해 세절 또는 소각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4월 4일 14시 47분


코멘트
지난해 5월 22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액자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지난해 5월 22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액자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림에 따라 군 통수권도 상실됐다.

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 전군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직이 상실되면 사진은 각 군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공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걸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나왔다. 선고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했다.

선고와 함께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됐다. 다만 한 대행의 사진이 부대에 걸리지는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걸린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