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노종면 “좀 더 신중히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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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이유에 대해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해 놓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좀 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로 회부되면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절차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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