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궁화대훈장 못 받는 첫 대통령…월 1500만원 연금도 날아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4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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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안장 등 예우 박탈…경호는 유지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과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 수령액은 1533만843원이었으나 탄핵 인용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이 규정한 최고등급 훈장으로 현직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국 원수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말 이 훈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직 때 이 훈장을 받지 못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다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호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호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처럼 대통령 탑승 차량 주위에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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