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나와 서초 사저로 돌아갈 듯…시기는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4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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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4.04. 뉴시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근접 경호를 지원한다.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6개월여간 서초동 사저에 살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호처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의 퇴거 계획을 경호처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도 “사저로 돌아갈지 아직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구체적인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법률 등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제 이동까지는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이 이뤄졌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당시 관저와 집무실에 있던 짐이 정리되고 경호 시설 정비와 인력 조정되는 데 시일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점에서 경호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등으로 경호 경비 강화되면 입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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