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 파면’ 하루 만에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5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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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5일 간략히 보도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은 AP통신·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등의 내용도 함께 전했다. 다만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앞서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는 약 2시간20분 만에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4시간 만에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이틀 만에야 보도했다. 과거와 다른 보도 양상을 두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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