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멈췄던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4개월만에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7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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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린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각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대북송금#쌍방울#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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